
자유통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특별법에 대해 "반헌법적 사법 개입 시도"라며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동민 자유통일당 대변인은 2일 '친여 재판부 짜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내란 특별법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위헌과 사법 독립성 침해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지만 김병기 민주당 원내 대표가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로 넘길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 특검 정국이 해방 후 친일 세력에 대한 반민족 행위 조사 때와 같다며 '숙청' 프레임까지 덧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내란 특별법 핵심은 여당 중심의 국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재판부 판사의 3분의 2를 추천하는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친여 '정치 재판부'을 만들겠다는 반헌법적 사법 개입 시도"라고 했다.
또 "특별 재판 제도는 히틀러 나치 정권, 이탈리아 무솔리니 정권과 남미 군사 독재 정권 등에서 일당 독재와 반정부 세력 탄압을 위한 주요 도구였다는 점에서 민주당 세력의 의회 독재 유전자를 잘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부 지귀연 부장 판사 교체를 압박하는 민주당이 자기 입맛에 맞는 결과를 보장해 줄 정치적 단두대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자당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없애려고까지 시도해 온 여당의 오만한 사법 전횡은 더 이상 민주 정당이라고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며 "민주당은 이같은 사법 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