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에 취해 아버지를 둔기로 위협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특수존속폭행 및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6시 35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주택에서 아버지 B씨(62)의 목을 조르고 가슴을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방문 경첩을 뜯고 둔기를 든 채 B씨의 몸 위에 올라탄 뒤, “나에게 미안하다고 하면 살려주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같은 달 14일과 19일 B씨의 집에 찾아가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등 난동을 벌였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5개월 전인 지난해 5월에도 아버지를 상대로 특수협박을 저질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1월에는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신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