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장재원(26)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2일 장 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해당 혐의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장 씨는 지난 7월 29일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성폭행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전에는 A씨를 차량에 태운 채 경북 구미 등지를 돌아다니며 살해를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애초 장 씨에게 강간, 살인, 감금 혐의를 각각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이들을 포괄해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수사 결과 장 씨는 범행 전 미리 장소를 물색하고, 흉기 등 범행 도구를 휴대전화로 검색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A씨에게 무시당했다고 느꼈고, 배신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 피해의 중대성, 그리고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 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