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은 1일 대형 산불과 각종 화재 진압 시 하천수를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방기본법',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방기본법'상 소방본부장 등이 화재 진압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하천수 사용'을 명시하고 '하천법'상 산불과 화재 진압 목적의 하천수 사용 시 사전 신고 절차 없이 하천수를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화재 진압 시 댐·저수지·수영장 등의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하천수 사용은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또 '하천법'은 하천수 사용을 위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사전 신고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긴급 화재·재난 상황에서 소방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대형 산불과 화재가 빈번해지면서 하천 인접 지역에서의 신속한 취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하천수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화재 진압 시 사전 신고·허가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하천수를 사용하는데 따른 법적 부담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
이철규 의원은 “법 개정에 따라 화재 현장에서 절차적 부담 없이 보다 안정적으로 소방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화재 진압 과정에서의 혼선을 줄이고 산불·재난 대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