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자 보호한도가 1일부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면서 금리가 더 높은 곳으로 대규모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전망돼 강원지역 금융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회사나 상호금융조합·금고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어려워질 경우 예금자는 1억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는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 시점과 관계 없이 모두 적용된다.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된다.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를 비롯해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 한도 또 1억원으로 확대됐다.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이었던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가는 건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시행 첫날인 1일 강원지역 농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금융기관들은 5,000만원씩 분산 예치해두던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개선되고 시장이 불안할 때 안전망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내 한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예금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져 만기 자금들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춘천시산림조합 관계자는 “제1금융이 아닌 규모가 작은 지역 금융권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으로 인한 머니무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 확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에 ‘패밀리뱅킹’을 도입해 가족 단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에 나섰다. 신한은행도 고객 유치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신한은행은 10년 이상 꾸준히 거래한 고객을 대상으로 '신한 장기거래 고객 동행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연 7% 금리의 ‘모두의 적금’에 가입한 장기 고객에게 1만원 머니쿠폰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