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태백시가 오는 22일까지 202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
열람 대상은 올해 상반기 중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152개 필지다.
시 공간정보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공간정보과 등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우편(오는 22일까지 도착분)이나 팩스((033)550-2943)로도 접수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이 있는 토지는 담당 공무원과 감정평가사의 현장 재조사 및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최종 결정·공시는 다음달 30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 열람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