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권성동 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금품 수수 의혹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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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8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부당한 정치 표적수사임에도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했다.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가 체포동의안에 동의할 때만 체포·구금할 수 있다.

권 의원은 지난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부정 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

그는 "2018년 문재인 정권 탄압 때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했고, 2023년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체포 국면에서 특권 포기를 촉구하는 등 특권 포기는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부 언론과 특검, 민주당은 제가 대선 기간 중 통일교를 방문한 사실을 침소봉대하며 요란 떨고 있다"며 "방문과 인사는 사실이지만,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 정치인으로서 예의를 갖춘 것이었을 뿐, 부정한 목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은 권 의원의 특권 포기 의사와 별개로 9일 또는 10일 본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의 가결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됐을 땐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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