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부당한 정치 표적수사임에도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했다.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가 체포동의안에 동의할 때만 체포·구금할 수 있다.
권 의원은 지난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부정 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바 있다.
그는 "2018년 문재인 정권 탄압 때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했고, 2023년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체포 국면에서 특권 포기를 촉구하는 등 특권 포기는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또 "일부 언론과 특검, 민주당은 제가 대선 기간 중 통일교를 방문한 사실을 침소봉대하며 요란 떨고 있다"며 "방문과 인사는 사실이지만,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 정치인으로서 예의를 갖춘 것이었을 뿐, 부정한 목적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은 권 의원의 특권 포기 의사와 별개로 9일 또는 10일 본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체포동의안의 가결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진다. 부결됐을 땐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