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인구감소지역 세제 지원, 실효적 대책이 되려면

정부가 내년도 지방세제 개편안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산업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최대 75%까지 확대하고, 관광단지 시행자에게도 최대 40%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는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삼척, 태백 등 12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돼 이번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이라는 세 갈래의 차등 적용으로 지방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자체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변화다. 특히 그간 수도권 집중의 반사이익에 밀려 발전의 기회를 놓쳐 온 강원 중·북부 내륙과 동해안 일부 지역에는 이번 세제 개편이 산업 유치와 지역 고용 창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기업 입장에서도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이전이나 신설을 고려할 수 있는 유인이 생긴 셈이다. 다만 이번 개편안이 실제 인구 감소의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세제 감면이라는 재정적 인센티브가 기업 유치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나 그것만으로는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프라 부족, 인력난, 교육·의료·문화 등 생활 여건의 격차가 그대로라면 기업은 물론 인재 유입도 요원하다. 결국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세제 혜택과 더불어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정부가 이번 개편안을 통해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할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고무적이다. 이는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정책적 연결고리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구감소지역은 노동력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기에, 청년층 유입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추가돼야 한다. 단기적 감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생태계 조성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관광펜션업, 야영장업 등을 새롭게 감면 업종에 포함시킨 것도 지역 특성을 고려한 조치로 평가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사계절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관광 기반시설과 마케팅 전략의 한계로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기회에 관광 기반 확충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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