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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공정위 제재 불복소송 최다승은 김앤장…승률 2할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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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연합뉴스.

최근 5년여간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최종 승소 기준으로 최다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승률은 20%에 못 미쳤다.

지난 31일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의원이 공정위를 통해 확보한 소송 자료를 전수 분석한 결과,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사건 중 2020년부터 지난 7월31일 사이 확정판결이 난 사건은 총 48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공정위 '승소'(기업 패소) 판결은 371건(76.3%)이고 공정위 처분을 일부 취소한 '일부승소'는 69건(14.2%)이었다. 공정위 제재가 부당하다며 기업 주장을 완전히 받아들인 '패소'(기업 승소)는 46건(9.5%)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을 대리한 법무법인을 기준으로 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건 수임이 82건으로 전체 사건의 16.9%였다. 다음은 태평양(56건)·화우(44건)·율촌(36건)·세종(34건)·광장(33건) 순이었고 바른(28건)이 '빅6' 로펌의 뒤를 이었다.

이들 7개 로펌 가운데 승소율(공정위 패소율)이 가장 높은 곳은 김앤장(18.3%·15건)이었다. 이어 율촌(13.9%·5건), 태평양(10.7%·6건), 바른(10.7%·3건), 광장(9.1%·3건), 화우(6.8%·3건), 세종(2.9%·1건) 순이었다.

이양수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정밀히 한다면 기업이 거액을 들여 대형로펌을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뒤집히지 않을 것"이라며 "주병기 위원장 후보자는 재벌개혁을 외치기 전에 현재 과징금 부과 시스템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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