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강원경찰청 4개월간 5대 반칙운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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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
꼬리물기·끼어들기·새치기유턴 등 대상

경찰이 올해 연말까지 꼬리물기, 끼어들기, 새치기 유턴,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운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강원경찰청은 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4개월간 일상생활에서 소통과 안전을 방해하고 주변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5대 반칙 운전’을 단속한다.

꼬리물기는 교차로 정체 또는 녹색신호 동안 교차로 통과가 불가능함에도 무리하게 진입해 다른 방향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이며 끼어들기는 법규를 지키며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행렬 사이로 끼어드는 행위다.

새치기 유턴은 유턴 구역선에서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하는 행위,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은 추월차로에서 단조로운 운행(1차로 정속운행)으로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행위, 비긴급 구급차 교통법규 위반은 구급차를 의료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광등 등을 사용하며 긴급주행하는 경우 등이다.

강원경찰청은 도내 핵심교차로 47곳, 꼬리물기 15곳, 끼어들기 19곳, 유턴위반이 잦은 곳 17곳 등에 플래카드를 집중 게시하고 현장 단속 외 캠코더를 활용한 기계식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병현 교통안전계장은 “국민 불편을 만들고 공동체 신뢰를 깨는 작은 일탈 행위를 방치하면 큰 범죄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5대 반칙 운전 근절 등 기초적인 도로 위 교통질서 확립에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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