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는 지난달 27일 문막과적검문소에서 화물차 대상 안전기준 위반 등 점검을 위한 단속을 펼쳤다.
주요 단속 항목은 △자동차 불법튜닝, △자동차 안전기준위반, △적재상태불량, △적재물 추락 방지위반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안전기준 위반 행위였다.
TS안전단속원, 국토교통부, 강원경찰청, 국토관리청, 시민단체 등 46명으로 구성된 연합단속팀은 이날 화물자동차 73대를 점검해 6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장철웅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본부장은 “화물차 연합단속을 통해 시민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 불법 튜닝은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또 안전기준 위반은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및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내려진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