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삼척시가 9월부터 12월까지 삼척사랑카드(지역화폐) 구매 한도를 월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15%까지 상향해 운영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월 최대 1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인센티브 혜택으로 최대 15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시는 인센티브 상향을 통해 가을 관광철 지역상권 활성화와 연말연시 소비 진작, 겨울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등 소비 수요를 적극 견인할 방침이다.
특히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는 실질적인 매출증대 효과를, 시민들에게는 생활비 절감과 지역경제 선순환 기여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중심의 소비 촉진, 가계 부담 완화, 연말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다각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시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삼척사랑카드 가맹점 확대와 지역 소비 활성화를 통한 매출 증대를 위해 삼척사랑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삼척사랑카드 가맹점 가운데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삼척사랑카드 매출액의 0.25% 범위에서 카드결제수수료를 지원하며, 신청기간은 1일부터 11월21일까지다.
한편, 시는 지난해 첫 시행에서 563개 업체를 지원했고, 올해 상반기 1차 사업에서 456개 업체에 3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삼척사랑카드 혜택 상향은 추석 경기 회복에 그치지 않고 연말까지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지역화폐를 적극 활용해 지역상권과 함께 상생하는 소비 문화 확산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