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신호위반 후 달아나며 난폭운전한 30대 배달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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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벌금 300만원 선고

◇사진=연합뉴스.

신호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되자 중앙선과 보도를 침범하고 역주행 하는 등 난폭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배달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2)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25일 원주에서 배달 오토바이 주행 중 신호를 위반해 경찰관에게 적발됐고 정차를 요구받았지만 무시하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중앙선 및 보도 침범, 신호 위반, 역주행 등 난폭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 설령 내가 운전했더라도 난폭운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배달대행 기록 확인 결과 A씨가 범행 시각과 비슷한 시간대에 콜 5건을 받은 점과 피고인인 “오토바이와 휴대전화를 빌려줬다”고 한 친구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도 제대로 대지 못하는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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