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대전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본보 1월 11일 보도)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군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우근)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성적 목적 다중이용시설 침입),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군인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해자는 근무 중 화장실을 가다가 예기치 못한 피습을 당했다"며 "범행이 계속됐다면 생명까지 잃을 수 있었고 현재도 화장실을 가는 기본적인 행위조차 누리지 못하는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심신미약 주장을 하고 있으나 객관적 증거가 없고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중대하다"며 징역 30년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등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정신감정에서 나온 회피성 인격 장애 때문에 군대 휴가 복귀 전 극도의 불안감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A씨는 휴가 중인 지난 1월 8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씨를 따라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하고 머리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귀와 머리 등을 크게 다친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100바늘 이상 꿰매는 긴급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근처 아파트 옥상에서 A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하고 A씨가 범행 장소 근처에 버리고 간 흉기 1점도 회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던 사이로, 화장실에 들어가던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흉기는 미리 구입해 챙겨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휴가를 나온 현역 군인으로 사건 당일은 군부대에 복귀하는 날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에 대한 특별한 동기는 없었으나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 선고 공판을 오는 21일 오후 2시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