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평창 상수도사업 비리 공무원·경찰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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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전 평창군상하수도사업소장 징역 10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속보=지자체 사업을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평창군청 공무원과 이 사건에 연루된 현직 경찰관(본보 2024년 8월20일자 5면 등 보도)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이민형지원장)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장 4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5,076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의 평창군 상하수도사업소 6급 공무원 B씨는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공사업체 대표 C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18년∼2019년 물탱크 공사 등 37억원 가량에 달하는 상수도 관련 사업 6건을 수의계약으로 C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몰아주고 각각 3억5,000만원과 4,4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와 B씨의 후임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C씨 업체에 수의계약을 밀어주고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별도 기소된 5급 공무원 D씨에게도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뇌물 가액인 4,500만원을 추징했다. 평창경찰서 재직시 C씨 업체 직원의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준 대가 등으로 2,000만원 이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E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 금액 2,100만원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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