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속초시, 8월 주민세 납부기간 운영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속초】속초시는 2025년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총 4만2,374건, 11억6,400만원에 대한 고지서 및 납부서를 발송하고, 오는 16일부터 9월1일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1년에 한 번 부과되는 지방세로,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구분된다.

개인분은 속초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외국인 포함)가 대상이며, 사업소분은 사업소를 둔 모든 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단체 포함)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해당된다.

사업소분은 기본세율 5만~20만원이 적용되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면적(㎡)당 250원을 곱한 금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서를 이용해 9월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자진 신고 및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