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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6개 시·군의회의장협 “레저형 나잠어업 지자체서 관리·규제토록 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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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서 8월 정례회 개최
나잠어업 분쟁 해소 건의문 채택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 6개 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13일 레저형 나잠어업을 관리·규제를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 6개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이종석 양양군의장·이하 협의회)는 13일 급격한 레저형 나잠어업 확산에 따른 연안어장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이를 관리·규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속초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8월 정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이종석 협의회장, 방원욱 속초시의장, 최익순 강릉시의장, 귀희 동해시의장, 권정복 삼척시의장, 용광렬 고성군의장 6개 시·군의회 의장이 모두 참석했다.

협의회는 “레저형 나잠어업이 법적으로 허용된 어업활동이라는 이유로 지자체 차원의 규제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관리·규제 권한을 명확히 부여할 것”을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날 결의를 통해 연안어장 보전과 생계형 어업인 보호, 해양생태계 회복을 위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종석 협의회장은 “이번 건의문 채택이 지역 어민 보호와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동해안권 시군의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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