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동해화력 공사현장서 청년 노동자 사망…지역 노동계, 특단 대책·진상 규명 촉구

민주노총 “원청 처벌·하청 구조 개선·전수점검 필요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작업 중지권 보장, 안전 장비 및 휴게시설 확대” 요구

강릉고용노동지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한국동서발전 동해화력본부 공사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청년 노동자 추락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 강원지역 노동계가 사회적 참사로 인식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강원충북지부·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는 29일 성명을 내고 “원청 책임자 처벌, 철저한 진상조사, 불법 하도급 구조 개선을 바꾸기 위해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오후 2시30분께 강원 동해시 소재 환경설비 보수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비계 해체 작업 중 작업 발판 사이로 8m 가량 떨어져 숨졌다.

이들은 “발전소의 중대재해가 전국 각지에서 빗발치고 있고 동서발전 등 원청이 고용회피와 법적회피를 피하면서 다단계 하청구조와 위험의 외주화로 노동자의 위험이 매번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법 상 단순공사발주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공백을 악용할 수 있는만큼 수사당국이 환경기준치와 공정 등으로 원청 책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측은 “고용노동부에 관리·감독을 방기한 책임을 통감하고 지역 플랜트 현장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임휘성 강원충북지부장은 “기후재난 속 극한 폭염·폭우에서 작업 중지권 보장, 안전 장비 및 휴게시설 확대 등 노동자들의 생명보호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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