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전당포 속여 1억여원 뜯은 30대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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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2년6개월 선고

◇[사진=연합뉴스]

전당포 업주들을 속여 1억여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37)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10월 전당포 18곳에서 은팔찌를 도금한 팔찌를 순금 20돈짜리 금팔찌라고 속여 전당포 운영자들에게 총 1억2,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편제하지 못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05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A씨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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