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인천 송도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의 집에서 시너와 점화 장치를 비롯한 다수의 폭발물이 발견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된 A(63)씨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집에서 폭발물 15개가 발견됐다.
폭발물은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 통, 우유 통 등으로 점화장치가 연결돼 있었으며, 오늘 낮 12시에 폭발하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사제 폭발물을 집에 설치했다는 A씨의 진술을 확보한 뒤 현장에 출동해 시너와 타이머 등을 모두 제거했다"며 "제거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폭발할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차량 조수석과 트렁크에서도 범행에 사용한 사제 총기 2정 이외에 추가로 9정의 총신을 발견했고, 집에서도 금속 재질의 파이프 5∼6개가 나왔다.
경찰은 A씨가 총신과 손잡이 등 사제 총기는 직접 제작하고 탄환은 별도로 구매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입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1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이후 도주한 A씨를 추적해 이날 오전 0시 20분께 서울에서 붙잡은 뒤 인천으로 압송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파이프 형태로 된 사제 총기를 이용해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있는 산탄 2발을 연달아 B씨를 향해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은 A씨의 생일로 아들 B씨가 잔치를 열었고 B씨와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