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원주 이지더원어반포레아파트가 19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지정되며, 공용 공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 주차장)을 금연 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이지더원어반포레아파트는 지난달 거주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으로 3개월간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쳐 올 10월부터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주시보건소는 아파트 단지 내에 금연아파트 현판 및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입주민 대상 금연 클리닉과 건강생활 프로그램 등을 연계한다.
김광자 시 건강증진과장은 “앞으로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금연아파트 지정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