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법무부 "윤석열, 실외운동 다른 수용자들과 불필요한 접촉 차단하기 위해 단독으로 실시"…영치금은 400만원 한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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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동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교정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지만, 다른 수용자들과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처우에 대해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법무부는 실외 운동과 관련해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변호인 접견 및 출정 등의 일과 진행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용자 보관금에 대해선 "개인당 400만원을 한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거래 은행에 수용자 개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 입금·보관하고 석방할 때 이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직후 수용자 보관금 가상계좌가 개설된 후 변호인단에게 보관금 입금이 가능한 계좌정보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며 "다만 보관금 액수 등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로서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 시간을 주지 않는다며 인권 침해를 주장한 바 있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에게 영치금을 보낸 내역과 영치금 계좌를 공개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의료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입소 직후 구치소 의무관이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한 진료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구치소 수용 전 복용 중이던 의약품을 소지하지 않고 입소해 질병 치료에 필요한 관급 약품을 우선 지급한 후 신청에 의한 외부 차입 약품을 허가해 지급했다"며 "향후 소장이 필요한 경우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 외부 의료시설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변호인 접견은 "별도 공간에서 일반 변호인 접견과 동일하게 냉방을 실시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또 수용 거실 상태와 관련해선 "일반 수용 거실과 동일한 독거실로, 거실 내 선풍기가 설치돼 있으며 혹서기 수용관리를 위해 수용동 온도를 매일 확인해 관리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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