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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재산세 62억 부과

【평창】 주택과 건축물 재산세 62억원이 부과됐다.

평창군은 올해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 9,851건을 고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전액 고지되며 20만원을 초과하면 7월, 9월에 각각 50%씩 배분한다.

또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주택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로 공시 가격별로 차등 적용되며 일반세율(0.1%~0.4%)보다 낮은 특례세율(0.05%~0.35%)이 적용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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