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납북귀한 어부들 정부의 신속한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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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강원 속초시 동명동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앞에서 동해안 납북귀환 어부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조속한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납북귀환 어부들의 10일 정부의 신속한 보상을 요구했다.

동해안 납북귀환 어부 피해자시민모임과 공익법률지원센터 파이팅챈스(법무법인 원곡) 등은 이날 춘천지법 속초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피해 보상을 방해하는 정부의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형평의 원칙은 단순히 위자료 액수의 균등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각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정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 "납북귀환 어부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구금 일수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보상을 방해하는 정부의 2차 가해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년 결성된 동해안 납북귀환 어부피해자시민모임은 진실 규명 작업을 통해 같은 해 2월 진실화해위원회의 직권조사 결정을 끌어냈다.

이에 진실화해위원회는 2023년 5월 '국가가 납북 귀환 어부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보상을 위해 실질적인 조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런 결정에도 피해보상 조치가 없자 어부들은 2023년 11월부터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속초지원은 지난 3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피고(정부) 측이 두 번 모두 이의신청하면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는 이의신청사유로 '형평성'을 든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곡 관계자는 "피고 대한민국은 2차 가해를 중단하고 적극적으로 보상에 나서야 한다"며 "속초지원은 변론이 종결된 사건에 대해 진정한 피해 보상을 위한 판결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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