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태백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신헝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9일 농업기술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실시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직불금을 전액 수령하기 위해서는 이번 교육을 비롯해 법령에 명시된 준수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
집합교육은 오는 16일에도 진행된다.
집합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농업교육포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정규교육, 문자·카카오톡을 통한 간편교육,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위한 자동전화(1644-3656) 등을 통해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교육 미이수로 직불금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9월 30일까지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