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부장판사)은 상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전 여자친구 B(41)씨의 강원도 춘천 집에서 흉기로 B씨를 위협하고 복도로 도망치자 목을 조르거나 손가락을 입 안에 넣어 찢는 등 폭행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전체 범행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