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영월국유림관리소는 다음달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관리소는 단속반을 편성해 피서객 및 휴양객들이 자주 찾는 계곡과 산림정화구역을 중심으로 취사 및 오물·쓰레기 투기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산간계곡 내 불법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시설,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절취, 불법 산지전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적발 시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 절취 및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차광국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자원 보호와 깨끗한 산림환경 유지를 위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위해 노력하겠다”며 “위법행위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