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반

헬스장·수영장에서도 ‘문화비 소득공제’ 받는다…7월 신규 실시

문화비 소득공제 체육시설로 확대…30% 공제
PT, 수영강습 등 비용은 절반만 공제 대상 인정

◇강원일보 DB

문화체육관광부가 7월부터 전국 1,000여 개의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문체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체육분야로 확대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문화예술 분야에 주로 적용됐던 문화비 소득 공제가 헬스장과 수영장 등으로 확대 적용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헬스 퍼스널트레이닝(PT), 수영 강습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절반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시설 내에서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용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적용 대상 시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신규 시설을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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