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가 7월부터 전국 1,000여 개의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문체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체육분야로 확대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등 문화예술 분야에 주로 적용됐던 문화비 소득 공제가 헬스장과 수영장 등으로 확대 적용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해당 시설 이용료의 30%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헬스 퍼스널트레이닝(PT), 수영 강습처럼 시설이용료와 시설이용 외 비용이 분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절반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시설 내에서 운동용품과 음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용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적용 대상 시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신규 시설을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