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강원도 홍천군 산악지대에서 훈련중 굴러떨어져 숨진 육군 병사 사건(본보 지난 6월24일자 5면 등 보도)과 관련, 당시 현장에서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간부 3명에 이어 해당 부대 대대장과 포대장 등 지휘관 2명이 추가로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경찰청은 숨진 병사의 소속 부대 대대장 A 중령과 포대장 B 중위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1월25일 홍천군 아미산 경사로에서 훈련 중 굴러떨어져 크게 다쳐 숨진 병사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달 17일 통신운용반장 C 중사와 통신지원반장 D 하사, 이들로부터 보고받은 통신소대장 E 상사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C 중사와 D 하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들의 주거지가 일정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경찰은 동료 병사와 군 관계자, 소방, 의사 등 20명에 달하는 참고인 조사와 함께 군 의료종합 상황센터 등 무전 교신 내용, 군 헬기 주행 기록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한 끝에 A 중령 등 5명을 검찰에 넘겼다. 반면 군 헬기 조종사와 응급구조사, 군의관 등 5명은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당시 숨진 병사는 사건 당일 아미산으로 훈련에 나섰다가 오후 2시29분께 비탈면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날 오후 6시29분께 사망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