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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의회 제308회 임시회 운영

【양구】양구군의회는 지난달 30일 제308회 임시회를 운영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비상계엄 시 21사단 군병력 양구군 청사 진입사태 진실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구사태 조사특위의 자료제출 요구 등 추가적인 활동의 필요성과 내란특검법 시행 등의 상황변화에 대응하고자 조사기간을 2025년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273일로 하고 이에 따라 특위 운영기간을 11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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