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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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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강릉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8월 31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추진되며, 도내 신혼부부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간 최대 3% 이내, 최대 300만 원의 이자 상환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가구원 모두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부부 합산 세전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 거주 중인 가구여야 한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배우자의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구원 중 분양권을 소유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 '강원혜택이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선정된 가구는 대출이자 상환액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300만 원씩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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