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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골목 상권 활성화 조례 제정

【평창】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례가 제정돼 관련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평창군은 지난달 27일 ‘평창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군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원에 나섰다.

이번 조례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게 돼 있는 기존 기준을, 2,000㎡ 이내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은 지역 상인조직에서 군청 경제과로 접수하면 되며,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공동시설 환경개선, 각종 공모사업 신청 등이 가능하다.

군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심재국 군수는 “골목상권이 살아나야 지역경제도 함께 성장한다”라며 “적극적인 지원과 행정적 뒷받침으로 골목형 상점가가 지역 주요 상권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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