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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해수욕장 개장 맞아 불법 주차·노점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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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포해안상가 파란색은 공영주차장, 빨간색은 민영주차장

◇공영·민영 주차장이 혼재돼 방문객 불편이 지속됐던 경포 해안 상가 도로변 주차장에 공영주차장은 파란색, 민영주차장은 빨간색의 유색 주차선을 도입해 주차 관련 민원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영·민영 주차장이 혼재돼 방문객 불편이 지속됐던 경포 해안 상가 도로변 주차장에 공영주차장은 파란색, 민영주차장은 빨간색의 유색 주차선을 도입해 주차 관련 민원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포해안상가 파란색은 공영주차장, 빨간색은 민영주차장.’

해수욕장 개장과 함께 본격적인 관광 성수기에 돌입한 가운데 강릉시가 경포 등 주요 관광지의 해변과 공영주차장 내 불법행위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특히 공영·민영 주차장이 혼재돼 방문객 불편이 지속됐던 경포 해안 상가 도로변 주차장에 공영주차장은 파란색, 민영주차장은 빨간색의 유색 주차선을 도입해 주차 관련 민원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주차장법’ 제6조의3, 제8조의2 및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변 무단방치 차량, 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차량, 야영·취사 행위, 무허가 노점상, 도로 적치물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또 사천해변, 남항진해변, 강릉항, 정동진해변은 차박 중점 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집중 관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주차장법’ 개정 이후 장기 및 무단방치 차량 60대를 견인하고, 야영·취사 행위 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해왔다.

이와 함께 도시정보센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활용한 불법 적치물 및 호객행위 모니터링, 푸드트럭·포장마차 등 미신고 식품접객영업 행위 단속,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 추가 설치, 단속반 운영, 현수막을 활용한 계도 활동 등 종합적인 단속·홍보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두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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