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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노동계 '1만1천460원' vs 경영계 '1만70원' 제시…법정 기한 또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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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제8차 전원회의서 재논의…노동부 장관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해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2025.6.26

속보=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국 법정 시한 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2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만1천460원(올해 대비 14.3% 인상)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1만70원(0.4% 인상)을 제시해 격차는 1천39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액수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다음 달 1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다시 논의한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올해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월 31일 최저임금위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이달 29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오는 29일은 휴일(일요일)이어서 이날이 심의 시한 전 마지막 전원회의라 올해도 이를 어기게 됐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에 시행됐는데 올해까지 법정 심의 시한이 지켜진 것은 총 9차례에 불과하며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졌다. 지난해에는 7월 12일에 결정됐다. 최저임금위는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26일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열린 '모두를 위한 "진짜 최저임금" 인상 촉구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2025.6.26 사진=연합뉴스

앞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천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으며 제1차 수정안에서도 이 금액을 유지하다가 제2차 수정안에서 1만1천460원으로 40원을 내렸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0원 동결' 요구에서 1만60원으로 30원을 올려 1차 수정안을 냈다가 2차 수정안에서는 10원을 더 올려 1만70원을 제시했다.

2차 수정안에서 노동계와 경영계의 격차는 1천390원으로 여전히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은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으로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단일 최저임금을 정하는 만큼 가장 어려운 업종 사업장에 맞춰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동계는 지난해엔 27.8% 오른 시급 1만2천6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었지만 인상률은 1.7%(170원)로, 2021년(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 2024년 9천860원(2.5%), 2025년 1만30원(1.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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