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속초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에서 ‘점포 15개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는 더 많은 골목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의미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환경 개선,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완화된 조례는 7월 초 공포 예정이다.
이번 완화는 제344회 속초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속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원대상이 확대돼 소상공인과 상점가 상인들의 경영환경 개선 및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속초시는 조례 공포 후 완화된 기준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권과 상인회 조직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속초시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소상공인·상점가 상인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