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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토관리사무소, 운행중지 불응 차량에 벌점 부과 요청…교통안전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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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강릉국토관리사무소는 다음 달부터 도로법 및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 안전을 위협하는 운전자에 대해 경찰서에 벌점 부과를 요청하기로 했다.

사무소는 24일 현재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중량과 규격을 초과하는 차량을 단속․적발해 과태료를 부과, 일부는 운행중지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운행중지 명령 해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 위반차량이 그대로 도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 3월에는 화물차량이 운행중지 명령에 불응한 채 그대로 달아나며 동해1터널을 통과, 마주 오던 차량들이 자칫 사고를 당할 뻔한 일도 있었다.

이에 관리소는 다음 달부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적재불량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예고했다.

천호근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은 “하반기부터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니 운전자와 관계자분들께서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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