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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성실 납부하면 각종 인센티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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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 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 예고
3년 3건 이상 지방세 전액 납부자 대상 추첨
금리우대·주차장 이용 혜택·병원 할인 등

【정선】 정선군이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성실 납세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군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정선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에게 금리 우대를 비롯해 주차장 이용 혜택, 병원 할인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마련됐다.

성실납세자 선정 대상은 최근 3년 동안 해마다 3건 이상 지방세를 기한 내 전액 납부하고 체납 사실이 없는 개인, 단체, 법인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를 위해 군은 매년 1회 이상 전산 추첨을 통해 성실납세자를 공정하게 선정할 방침이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정선군 금고 금융기관의 예금·대출 금리 우대’를 비롯해 ‘정선군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정선군립병원 진료비 할인’ , ‘정선군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이용료 할인’ , 군 홈페이지나 군정 소식지 등을 통한 ‘공개 표창’,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혜택 등을 제공한다.

군은 오는 30일까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은 조례 확정과 시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군민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실질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지방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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