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동해항에 하역된 러시아산 대게·킹크랩을 빼돌린 일당(본보 2024년 4월 3일자 5면 보도)을 수사해 온 동해경찰서는 A(42)씨와 B(36)씨 등 7명을 특수절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적재함을 개조한 냉동탑차를 이용, 하역된 러시아산 대게 및 킹크랩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1년간 98회에 걸쳐 32억원 상당(70톤)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동해항으로 수입되는 대게 등 수산물을 절취해 판매 후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 다른 피의자들을 모집 후 차량 운전, 대게 운반 등 역할을 분담해 치밀하게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해 3월 동해경찰서와 동해세관이 공조해 범행 현장 등에서10명을 검거한 이후 경찰은 1년 2개월여간 끈질긴 여죄 수사를 통해 은닉했던 장부를 압수하고 범행 규모를 확인,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를 모두 특정하고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범행 수법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 업종 종사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현장에서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능화되는 각종 범죄에 대한 첩보 활동을 강화해 범죄에는 엄정 대응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