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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산부인과 시술 사망'…경찰 해당 의사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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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업무상과실치사혐의 사전구속영장 신청

속초의 한 산부인과의 의료과실여부를 수사하던 경찰이 해당병원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사전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신청한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신청하는 통상적인 속영장과는 다르다.

2024년 7월24일 오전 10시5분께 해당 병원에서 20대 여성 B씨는 A씨에게 시술받다 심정지 상태에 빠져 도내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은 지 한 달여 만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사망 원인은 폐동맥이 막히면서 폐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폐색전증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의료전문 기관의 감정 결과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병원 의료기록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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