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교육청이 도내 교사에게 18년간 과지급된 급여를 환수하려다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15일 판결에서 ‘환수청구권은 급여 지급 시점부터 발생하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된다’는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춘천제1행정부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도내 모 학교 교사 A씨가 2004년 임용 당시 사범계열 가산 경력 등이 잘못 반영돼 호봉이 높게 책정된 데서 비롯됐다. 도교육청은 2022년 이 같은 행정착오를 정정하며 총 2,213만 원의 환수 통보를 했다. 이에 A씨는 “5년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시효로 채무가 소멸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도교육청이 승소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A씨는 최근 5년치인 약 486만 원만 반환하면 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2일 논평을 내고 “행정기관의 실수를 교사에게 떠넘긴 것은 부당하다”며 도교육청에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호봉 재획정 절차를 점검하겠다”며 “해당 사안은 특수한 사례로,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