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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처벌 이후 또 입영거부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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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2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병역법 위반죄로 두차례나 처벌받고도 출소한지 10여일만에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신병교육대에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판사)은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폭행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15일 춘천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소변이 마렵다며 정차를 요구한 뒤 이유없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다. 또 A씨는 ‘2023년 11월13일까지 군사교육을 받기 위해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춘천지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하고 음주운전까지 저질러 징역 10개월을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2016년에는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고 2017년에는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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