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영월군은 5개 기업을 선정해 통근차량 임차료의 80%이상 월 80만원씩 8개월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임차료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등이다.
신청 등 자세한 문의는 군 일자리청년과 정주지원팀(033)370-2743)으로 하면 된다.
한은숙 일자리청년과장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통근지원을 위해 기업체에서 통근차량을 임차해 운행하는 경우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며 “근로자 편의 및 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