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순간 잘못된 선택, 죄송"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한 선거사무원 구속…'증거인멸·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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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해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5.6.1 사진=연합뉴스

속보=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대선 투표사무원이 1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오후 1시 26분께 법원 앞에 도착한 박씨는 "왜 대리투표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묻는 말에는 "전혀 그런 것 아니다"라며 "순간 잘못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남편 명의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심사 사진=연합뉴스

"이전에도 대리투표를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박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당일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박씨를 긴급체포했다.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해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 박씨가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1.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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