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강원도내 최초로 주유소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나왔다.
20일 강릉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달 영동고속도로 강릉휴게소 주유소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한 50대 남성이 과태료 250만원을 처분 받았다. 지난 해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개정된 이후 도내 첫 사례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위험물 보관·사용장소에서 흡연 금지 △관계인은 해당 장소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관계인은 일정기준을 갖춘 안전한 장소에 한해 흡연 장소 지정 △흡연 위반 시 과태료 처분 △금연표지 미설치 시 시정명령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정된 바 있다.
이순균 강릉소방서장은 “관계인과 시민들이 관련내용을 숙지하고 대형 화재 폭발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모두가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