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상인연합회의 운영비 지원 및 지도·감독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상인연합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며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운용 등에 필요한 개선 내용도 일부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신고 포상금의 경우 개인 1회 최대 1,000만원, 일 년 내 최대 2,000만원까지 주어진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신고 포상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으로 부정 유통을 근절해 온누리상품권 사업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소비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