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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구대에서 만취상태에서 경찰관 폭행한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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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벌금 600만원 선고

◇[사진=연합뉴스]

경찰관이 만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주취자를 지구대에서 보호조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안면을 가격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올해 2월22일 밤 9시37분께 만취 상태로 도로에 누워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인근 지구대에서 보호조치를 받았다. 이어 A씨는 30여분 후 보호자에게 인계하기 위해 B 경찰관 등이 부축하자 욕설하면서 B 경찰관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안경을 쓴 경찰관의 안면을 강하게 가격한 것을 비롯한 범행 내용과 죄질,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잠들었다가 깨어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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