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던 특수교사 A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김은정·강희경·곽형섭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바 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는 조치로, 유예기간인 2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보면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이 있는 기기를 숨겨 넣은 뒤 수업 시간 동안 교사와 아동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해당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주 씨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주 씨 측이 자녀에게 녹음기를 지니게 해 학교에 보내고, 이후 확보된 녹음 내용을 바탕으로 A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