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한 표의 상식](1)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무엇이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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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6·3 대선이 22일 앞으로 다가왔다. 사전투표는 어디서 이뤄지는지, 개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궁금증이 다시 고개를 든다. 본지는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유권자의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한 표의 상식’ 시리즈를 마련했다. 유권자들이 자주하는 질문을 문답(Q&A) 형식으로 정리해 차례로 소개한다.

Q.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주요 차이점은?

A.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대통령 궐위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Q.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A.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2007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Q.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선거운동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입니다.

Q.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1차원 바코드로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사전투표용지에 찍히는 일련번호가 2차원바코드(QR코드)에서 1차원 바코드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투표용지발급기의 성능이 향상돼 1차원 바코드에도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담을 수 있게 된 점, 공직선거법에서 바코드를 ‘막대 모양 기호’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대법원은 제21대 국선 선거소송에서 사전투표용지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한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어 논란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고자 1차원 바코드를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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