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락없이 자신의 밭에서 흙을 퍼갔다는 이유로 이웃집에 들어가 부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현준 부장판사)은 특수폭행, 특수주거침입,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6월18일 오후 4시30분께 70대 B씨가 자신의 허락없이 밭의 흙을 퍼갔다고 생각해 길이 88㎝ 나무 막대기를 들고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거실까지 침입, B씨를 때린 혐의다. 또 A씨는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의 남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B씨가 막아서자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치며 머리채를 잡아 마당까지 끌어내 내동댕이쳐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더해졌다. 이와 함께 피해자 남편이 거실로 나오려는 순간 달려들어 주먹으로 입과 눈 부위를 가격해 14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