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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 요청…이재명 파기환송심 판결 둘러싼 논란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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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4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법관 대표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지난 8일부터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임시회의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를 진행했다. 당초 전날 오후 6시 투표를 마감할 예정이었으나, 의견 수렴을 위해 마감 시간을 연장했다. 투표 결과, 임시회의 소집에 필요한 5분의 1(26명) 이상의 찬성을 확보했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르면,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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